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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1.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 뜻은 일하다의 워킹(Working)과 휴일이란 홀리데이(Holiday)의 합성어로 워킹홀리데이의 단어 그자체에서 알 수 있듯,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소득을 올리고, 여가시간에 현지문화와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국가간 인적교류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2.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 23개국 목록

 

워킹홀리데이를 계획중이라면, 해당국이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하는데요. 2021년 기준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유럽 14개국 ▲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 4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 총 23개국이 되겠네요. 구체적인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럽

유럽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14개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메리카

아메리카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3개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2개국)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아시아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4개국)
일본 홍콩 대만 이스라엘

 

 

3.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 만나이 18세부터 30세까지

워킹홀리데이는 국가별로 모집인원과 신청자격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나이 기준으로는 만나이 18세 이상, 30세 미만을 공통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의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살펴보도록 할께요.

나이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다른 이야길 해보자면, 세는 나이, 만나이, 연나이 등 3개로 나뉘어진 한국식 세는 나이가 내년 만나이로 통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외국인과의 소통에서도 불편함이 해소되고, 사람에 따라 최대 2살이 어려지는 기분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2022.04.11 - [골방버핏이 들려주는 시사상식] - 내년부터 세는 나이 폐지, 만 나이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부터 세는 나이 폐지, 만 나이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부터 1살로 시작해 이듬해 1살이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와, 출생일 기준 0살, 매년 생일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국제 기준 만 나이, 그리고

investment-diarys.tistory.com

 

4.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안내

 

제 주변사람들도 그렇지만,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다는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를 다녀온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호주는 그동안 높은 시급과 까다롭지 않은 신청자격, 무제한 인원선발이라는 개방적인 정책과 더불어 영어권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워킹홀리데이 국가로 선택받아왔습니다. 

 

실제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자료에 따르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단 두차례를 제외하곤 전부 2만여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서류로는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인 여권과 신용카드 ▲최소 5000달러 이상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정도가 끝입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호주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워킹홀리데이 신청 접수후,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비자발급까지 대기하다 비자발급이 완료되면 호주로 떠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5.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가능
  • 선발인원 : 무제한
  • 신청방법 :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신청

유의사항 : 비자신청 시점 호주 국외에 체류중이어야 함,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이력이 없어야함

 

코로나로 인해 2021년 12월 15일부터 2차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워킹홀리데이 신청가능!!

 

6.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비용

  • 비자신청비용 : 495호주달러
  • 건강검진비용 : 약 17만원
  • 영문은행예금잔고증명서 : 5000호주달러 이상

호주 워킹홀리데이 총비용 : 비자신청비용 495달러, 건강검진비용 약 17만원, 은행예금잔고증명 5000달러 이상.. 총 6000호주달러, 우리나라 500만원 상당

 

7.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 이후 입국절차

  • 입국유효기간 : 비자 승인 이후 12개월 이내
  • 체류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이후 12개월까지

8.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특징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유효체류기간내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비자
  • 학업과 노동이 동시에 가능한 비자
  • 업종에 대한 제한없음
  • 학업기간은 최대 4개월로 한정
  • 같은 고용주 아래 근로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업부문 최대 노동기간 12개월

9. 호주 워킹홀리데이 최대 체류기간 3년, 세컨비자, 써드비자 신청기준 및 방법

  • 여권 사본
  • 주급 급여명세서(근무일수와 시간 등이 함께 명기돼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고용계약서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 근무현장사진 (4장 이상)
  • 잔고증명 등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최대 체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국은 2년,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이른바 세컨비자, 써드비자라는 이름으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데요. 

 

세컨비자와 써드비자는 워킹홀리데이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점에 만18~3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비자신청비용은 495호주달러로 같은데요. 워킹홀리데이 퍼스트비자부터 세컨비자, 써드비자까지 한다면 495호주달러 * 3 해서 1485호주달러가 비자신청비용으로 지출되겠네요. 여기다 비자신청때마다 약 350호주달러 상당의 신체검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만만찮군요. 

 

하지만, 비용부담은 차치하고서라도 세컨비자, 써드비자 발급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선 세컨비자 신청에는 이른바 3D업종으로 분류되는 농업, 건설, 채광업 부문에서 88일 이상 종사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12개월을 연장하기 위해 3개월을 육체노동으로 보내셔야한다는 말인데요. 써드비자의 경우 상기 업종에서 6개월을 일해야 비로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써드비자 신청시, 세컨비자때 육체노동 기간이 산입되는거 아니냐 하는 것인데, 세컨비자때 육체노동기간은 써드비자 신청시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이후 2년간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9개월간 3D업종에 일하셔야한다는건데.. 애당초 돈이 목적이라면 무조건 해야겠지만, 단순히 체류기간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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