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 20대 대선이 성공적으로 치뤄진 지, 한달째인 요즘, 최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한데요. 국회 180석의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필리버스터를 불사하겠다는 야당, 오늘은 민감한 정치 주제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란?

 

16세기 '해적'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란 국회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장된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필리버스터란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발언 남발, 형식적 절차, 철저한 이행 등의 방법을 포함한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구성되는데요. 국가마다 발언범위는 조금씩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필리버스터는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의 발언도 가능하며, 발언자가 성경이나 소설책을 읽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로는 2013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보여준 23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크루즈 의원은 실제로 책을 읽어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2. 한국의 필리버스터 사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안건 내용에 관련한 발언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 의혹을 제기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20분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 유명하죠.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윤희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강행을 막기 위해 12시간 4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것이 현재까진 최장기록입니다.

 

한편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이던 1973년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해졌었는데요. 그런데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2010년 4대강 사업예산을 놓고 국회 난투극이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야만적인 동물국회를 막겠다며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때 시간제한이 없는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3. 한국 필리버스터의 특징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는데요. 릴레이 토론이 가능한 경우 최소 24시간까지는 토론이 보장되고 한번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 즉,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필리버스터는 한번 시작되면 토론을 중단하기까지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갈 수 없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니,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728x9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