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최근 몇년간 1인 가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들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인가구의 비중은 2020년 이미 31.7%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36만여가구로 40.1%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1인가구 비중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 등의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해봅니다. 

 

 


1.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도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지원사업으로 오는 8월말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중위소득 60% 1인가구 116만6887원, 2인가구 195만6051원
  • 중위소득 100% 2인가구 326만85원, 3인가구 419만4701원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청년 본인이 ▲무주택 ▲중위소득 60% 이하 ▲자동차, 건축물, 부동산 등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라는 1조건과 ▲본인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라는 2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입니다. 

 

2조건은 최근 정부 지원이 필요없는 금수저 자녀의 역혜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과 같은 사유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만을 기준으로한 1조건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니,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3.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중인 청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라는 최종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은 앞서 2기준과 같이 고액 자산가 청년계층의 역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월세 평균 35만5000원에 근거해 최종 산출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실제 월세내기 빠듯한 청년들이 월 60만원 이상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본격적인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시작은 오는 8월말로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심사과정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월세지원액을 청년들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 포털 '복지로'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복지로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내달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방학 혹은 기타 이유로 거소 변경된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24년까지 최대 1년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간중 군에 입대하거나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월세지원은 중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