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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부터 1살로 시작해 이듬해 1살이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와, 출생일 기준 0살, 매년 생일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국제 기준 만 나이, 그리고 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연 나이 등 총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하는데요.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측이 한국식 세는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가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MBC 캡쳐

1. 현행 혼재된 나이 계산법에 따른 문제점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른 불만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간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를 바로 잡는데 국한되는 문제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제 사회 곳곳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남양유업이 노사간 임금피크제로 협의한 나이는 56세, 그러나 당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확실히 구분짓지 않아, 노조는 만 56세를, 사측은 만 55세를 주장하며 법정다툼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지만, 원심은 만 56세, 대법원이 만 55세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사법부 내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사실 찾아보면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못해 발생한 불편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5~11세 소아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도 백신 접종연령으로 규정한 5~11세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알 수 없어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혼란을 겪었고, 12월생 아이는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2살이 되는 바람에 출산기피 현상까지 발생해왔습니다.

 

특히 생년과 생월까지 같은 외국인과도 최대 2살까지 나이차가 발생해 외국인들과의 교류에서도 나이 대신 생년을 물어봐야하는 불편함까지 있어왔는데요.

 

2. '세는 나이' 전세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사용

 

 태어나는 해 1살로 시작해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는 과거 중국으로부터 유래해 동아시아 국가에서 사용되곤 했는데요. 현재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만 나이를 채택해, 현재까지 세는 나이를 적용중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 만 나이를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1962년 민법에 만 나이 사용을 규정했지만 일상에서는 이같은 변화가 적용되지 못해 법적 사회적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 계산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죠.

 

3. 만 나이 통일을 추진하는 이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행정서비스 혹은 계약체결시 나이 계산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만 나이 통일의 추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사 및 행정부문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 대입수능 및 군입대와 같이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문들에 대한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4. 만 나이 통일로 변화되는 것들

 

 다음달 10일이면 윤석열 당선인이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이같은 변화는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만 나이 사용으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면 가시적으로는 전국민이 현재 나이보다 1~2살씩 어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상 3월 입학이 진행되는 점과 대입수능 대상자 등 교육현장에서는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텐데요.

 

이 밖에도 현재 연 나이 기준에서 19세, 즉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이듬해 1월 1일이면 술과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만약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된다면, 성인이 되는 시점도 각기 달라, 수능을 치른 이듬해라도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기 위해서는 생일을 따져봐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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