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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3요소를 꼽으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의/식/주를 이야기하실텐데요.

 

무엇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의/식/주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식'

바로 먹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2023년부터 사라지는 것들 첫번째, 유통기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통기한이란?

 

 식품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일텐데요. 하지만,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유통기한이란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허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제품이 변질되었거나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됐던 1985년은 냉장시설이 변변찮고, 식품위생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상품의 변질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보다 먼저 설정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과 유통인프라 자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이같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없다는게 제도 변경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했고, 오랜시간 '유통기한=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개념이 점점 잘못된 상식으로 고착화되면서, 상품이 변질됐거나 부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많은 음식이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비용도 연간 최대 1조5400억원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조속한 법개정이 좋겠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통기한 초과 식품 폐기 사회적 비용.. 연간 최대 1조5400억원

 

 길게 쓰긴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통기한 ≠ 취식할 수 있는 기한' 이것 하나만 알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2.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기한 표시제에 따라 기존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소비기한이란 말 그대로 식품의 취식 또는 섭취가 가능한 시기를 설정한 것으로, 실제로 식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표기법 변경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유통업계에서는 상품회전율 하락과 일부 낙후된 점포들의 유통 및 보관시설 등으로 실제 음식의 섭취기한이 표기된 소비기한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는 점,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이를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들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일부 상품의 경우 최대 8년간 제도가 유예된다고 하니, 더 자세한 점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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