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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코로나 시대가 진짜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2022년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이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숨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실외 마스크 해제라니 버스나 지하철,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들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오늘은 실외 마스크 해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

5월 1일까지 기존 마스크 착용 지침은 실내와 실외를 구분짓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에 다소 불편해도 집밖을 나선다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게 당연했는데요.

 

5월 2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눈치안보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정책변화에 따라 시민들과 실외 마스크 관련주들간 반응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물론 ▲발열이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자 ▲기저질환이 최소 1개 이상 있거나,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 이렇게 두그룹은 마스크 착용 권고대상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따르지 않는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KBS뉴스 유튜브채널 캡쳐

이 밖에도 50인 이상 집회 혹은 공연 및 스포츠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시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과태료 처분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

  • 지하철
  • 택시
  • 비행기
  • 버스
  • 모두 실내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으니,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실내의 범위에 속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정의한 실내란 사방이 막히고 천장이나 지붕으로 덮힌 공간으로서,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기차나 버스, 배,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실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즐기는 경우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소지해 택시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붕이 있더라도 두면이 뚫려있어 환기가 용이한 지하철 승강장 및 버스 정류장의 경우에는 실내로 분류되지 않으니 여기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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