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청와대 이전문제 못지 않게 시장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정책이 있죠. 바로 종부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가 무엇인가하는 종부세뜻부터, 윤 당선인이 예고한 부동산정책 변화, 이에 따른 1가구 2주택의 종부세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주택매매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면 거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합니다. 거래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로 구성돼있는데요. 이같은 거래세는 실제 주택매매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들어 매매가 6억원의 20평대 주택을 구매했다면, 6억원X1.1%로 계산해 납부해야할 거래세가 총 66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주택 취득시에는 거래세가 발생한다.
거래세 3요소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거래세 산정방식
- 주택매매가 X 합계세율
주택 취득시 거래세를 납부했으니, 이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는걸까요? 네,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하게되면, 매년 이에 따른 보유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개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과세당국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기 재산들을 소유했는지 확인하고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을 앞둔 분들이 가능하면 상반기내 재산처리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재산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감해 재산세납부액을 선정합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주택소유주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2000년대 들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세력을 억제하려고 2005년 도입된 부동산법으로,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부세가 부과돼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목적의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는 보다 높은 납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시에는 보유세가 발생한다.
보유세 2요소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 실매매가에 기초해 정부가 산출한 토지가로 보통 실매매가의 70% 수준
재산세 산정방식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정부가 시민들의 세부담 및 시장상황을 고려해 설정한 공정시장비율)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제액(1주택자 6억원, 2021년 기준) X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기준 95%, 2022년 기준 100%)
이같은 산출기준에 근거해 서울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매매가 6억원 X 70% = 4억2000만원(공시지가), 4억2000만원-6억원(1주택자 공제액)은 음수로, 부과될 종부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대상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8만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1주택자 납부기준이 상승함에 따라 최종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기록됐는데요.
앞서 포스팅된 내용을 쭉 따라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종부세 부과는 곧 주택가격(공시지가)이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고, 이같은 종부세 납세자의 급증은 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요. 이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민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릇된 부동산대책이 시장혼란을 초래한 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물론,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2. 윤석열 종부세 폐지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 보유세 세율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공약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중 공급은 오늘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요소니, 배제하도록 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공약을 살펴보면 ▲양도세부문 다주택자 중과 2년간 배제 ▲취득세부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1주택자 취득세율(1~3%) 단일화, 다주택자 누진세율(최고 12%) 완화가 핵심이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현재의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인수위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사례를 참고할 때, 윤석열 당선인의 종부세 폐지와 보유세율같은 최종 목표 역시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전세난을 가중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3법 전면 개정에도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2, 최대 4년간 보장되는 임대차 계약을 종전인 2년으로 되돌리고,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겐 또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임대차3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이라, 다른 공약들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임대차3법에 관해 궁금하신게 있다면 다른 자료들과 함께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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