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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저임금, 혹시 알고계시나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2가지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법과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계는 환영, 노동계는 우려섞인 시각을 보이는 등 양측간 온도차가 극명히 갈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2021년 최저임금이었던 시간당 8720원보다 약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근무시간수는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91만4440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1 1주일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인 자
2 1주일간 만근한 자
3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차주 근로가 예정된 자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1주일 결근없이 만근하면 1주일당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주 5일, 일 8시간씩 1주일 40시간을 결근없이 만근했다면, 8시간X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게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할 때, 시간제 근로자 특성상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유급휴일을 요구하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주당 40시간의 시간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때 주급은 48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992원이 됩니다.

 

 노무사들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유효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시간당 급여가 1만992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사정을 이해해 유급휴가까지 포기했는데 수당까지 포기할 순 없잖아요 :-)

 

 그러나 일부 노무사들의 경우, 노동부가 최근 지침에서 7일간 재직을 기준으로 1일간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음 정부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고용주의 의무이므로, 위반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시,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만, 임기 첫 2년간 두자릿수 인상을 감행하며, 재계에 뭇매를 맞았던 기억, 다들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이때문에 임기 3년차 최저임금 상승률은 1.5%로 사실상 동결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었죠.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적 정책에 집중했다면, 2022~2027년 임기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현재의 최저임금과 각종 노동정책이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기업을 위한 강한 개혁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당장 큰 폭의 인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서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교차했죠.

 

아마 최저임금 1만원시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5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조정에서는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될 지, 이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어떻게 화합될 수 있을지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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