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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변경

 일전에 포스팅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과 금액이 변경됐다고 포스팅한 적 있죠? 오늘부터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적용되는데요.

 

 내용은 변한게 없지만, 지급기한이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다시 한번 포스팅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은 아래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준 변경 안내.. 1인당 10만원, 2인 15만원 통일

12일 포스팅에서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죠? 지난 포스팅은 2월 14일 개편안에 따른 내용이었는데 마침 오늘 코로나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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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변경안

 

질병관리청

 오늘, 바로 3월 16일부터 조정된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적용되는데요. 지난달 개편안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역시, 대폭 줄어든 지원금과 지원일수가 되겠네요. 

 

 종전 입원 및 격리자 1인에게 최장 7일간 24만4000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하던 것과 달리 개편안에서는 기간없이 가구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급으로 퉁쳐버렸지 뭐에요.

 

생활지원비가 대폭 줄어들었으니, 격리대상도 맘편하게 격리할 수도 없겠네요.

 

 요즘 분위기보면 격리통지 받아도 다 나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걸요. 물론 그래선 안되겠지만요..

 

 아무튼 이번 개편안에서 꼭 알아둬야할 점은 바로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대상자들은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한다는 것입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비 받는법

 

 격리통지서는 대부분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으니, 격리대상에 해당된다면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걸린 것도 서러운데 격리통지서 받으러 직접 보건소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온라인이든, 직접 발급이든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본인신분증과 통장사본(원본도 가능) 등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어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국 44만1423명으로 또다시 일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쯤되면 내가 안걸린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나, 그래도 아픈 것보단 건강한게 최고니 다들 몸조리 잘하셔서 건강한 내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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