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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포스팅에서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죠? 지난 포스팅은 2월 14일 개편안에 따른 내용이었는데 마침 오늘 코로나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이 변경돼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추가합니다.

개편안을 살펴보니, 지난번 지급기준보다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대폭 삭감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재정에도 큰 무리가 가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도 조금 드는 대목이네요. 그럼 2월 14일 개편안과 3월 14일 개편안을 동시에 놓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입원·격리 지원금(2022년 3월 14일 개편안, 16일부터 시행)

현행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안
가구내 격리자수 일일 생활지원비 7일 격리기준 생활지원비 총액 지급총액(기간X)
1인 3만4910원 24만4370원 10만원
2인 5만9000원 41만3000원


15만원




3인 7만6140원 53만2980원
4인 9만3200원 65만2400원
5인 11만110원 77만770원
6인 12만6690원 88만6830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4일 개편안에서 지원대상을 가족 구성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축소한 바 있는데요. 오늘 개편안에서 실제 격리자의 지원을 추가로 줄인 것이 눈에 띄네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현행 규정에서 격리자수 1~6인에게 차등적인 지원금을 최대 7일간 지원하던 것과 달리, 이번 개편안에서는 격리자 1인당 지원금을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의 지원금을 15만원으로 통일해 기간과 상관없이 정액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확진자가 정점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지원에 재정여력에 한계를 느끼고, 한정된 자원을 소수에 집중하던 지원방식에서 지원액을 일정액 형태로 줄이면서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늘리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 코로나19 입원·격리 유급 휴가비용(2022년 3월 14일 개편안, 16일부터 시행)

현행 변경 지원기간
최대 7만3000원 최대 4만5000원 7일(현행) → 5일(변경)


지난달 개편안에서 격리 및 입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유급휴가비용이 일일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한차례 조정된 바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 유급휴가비용 상한은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었고, 지원기간 역시 7일에서 5일로 축소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축소됐을 뿐 지급대상은 따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각 보건시설에 입원한 자 혹은 가정에서 자가격리중인 감염자 모두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수령중인 격리자와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외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수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지급기준은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달 개편안은 지난달 개편안과 비교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아래 2월 14일 개편안 포스팅을 첨부하니,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안내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코로나19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향후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죠?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도 날로

investment-diary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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