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코로나19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향후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죠?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1. 코로나19 입원·격리 지원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이신 분들은, 자가격리중 생계에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격리기간중 유급휴가비용을, 무직자의 경우, 국가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14일 중대본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가구수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격리자수로 지급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자수 1인당 생활지원비 * 격리일수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개편안 | ||
가구내 격리자수 | 일일 생활지원비 | 7일 격리기준 생활지원비 총액 |
1인 | 3만4910원 | 24만4370원 |
2인 | 5만9000원 | 41만3000원 |
3인 | 7만6140원 | 53만2980원 |
4인 | 9만3200원 | 65만2400원 |
5인 | 11만110원 | 77만770원 |
6인 | 12만6690원 | 88만6830원 |
*이외에도 사업주가 격리 및 입원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 일일 최대 상한액도 기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각 의료시설로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원 혹은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수령중인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재택치료가 보편화됨에 따라 종전 백신접종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를 찾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시/군/구청 등 상위 행정기관들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지급여부를 검토해 최종 지급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마 같은 성격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내역이 없다면, 입원 및 자가격리자 대부분이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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