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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코로나19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향후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죠?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자가격리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1. 코로나19 입원·격리 지원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이신 분들은, 자가격리중 생계에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격리기간중 유급휴가비용을, 무직자의 경우, 국가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14일 중대본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가구수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격리자수로 지급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자수 1인당 생활지원비 * 격리일수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개편안
가구내 격리자수 일일 생활지원비 7일 격리기준 생활지원비 총액
1인 3만4910원 24만4370원
2인 5만9000원 41만3000원
3인 7만6140원 53만2980원
4인 9만3200원 65만2400원
5인 11만110원 77만770원
6인 12만6690원 88만6830원

 *이외에도 사업주가 격리 및 입원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 일일 최대 상한액도 기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각 의료시설로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원 혹은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기업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수령중인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재택치료가 보편화됨에 따라 종전 백신접종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를 찾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시/군/구청 등 상위 행정기관들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지급여부를 검토해 최종 지급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마 같은 성격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내역이 없다면, 입원 및 자가격리자 대부분이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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